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어디서 해야할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매우 당연한모든 근로자들이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자들이 각종 되지도 않는 핑계들을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또 받더라도 사용자들이 제한하거나 떼먹고 아주 적은 금액만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있는곳부터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알려드리기 전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일/365)]대략 이러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