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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어디서 해야할까

라옌 2019. 6. 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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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어디서 해야할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매우 당연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자들이 

각종 되지도 않는 핑계들을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또 받더라도 사용자들이 제한하거나 

떼먹고 아주 적은 금액만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있는곳부터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알려드리기 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일/365)]

대략 이러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근무를 했을 시 받게되는 퇴직금에 

대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개월 간 임금 총액은 540만원이고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2일로 계산했을 떄 

평균임금은 58,695원입니다

이에 30을 곱하고 1을 다시 곱하면 

1,765,850원이 나오고 이것이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굳이 안들어가도

이정도는 모두 계산이 되시겠죠





연차가 많은 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부터 퇴직일자는 확실히 아셔야겠죠

수당 역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신 분들은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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