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연봉 안지키면?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0년 최저임금 연봉이 또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급 팔천삼백오십원 이였다면
2020년도에는 팔천오백구십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 2.9프로가 오른셈인데요
사실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10퍼센트 이상의 인상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비해 2020년은 좀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파른 성장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인상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운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아무리 시급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이걸 안지켜주는
사업장이 있을수도 있다는겁니다
2020년 최저임금 연봉 인상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되오니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답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것인데
이걸 정하지 않으면 국가의 뜻을 거부했다는것이니
근로자가 신고할 시정당하게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2020년 최저임금 연봉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 해당되니까 우리는 3인 이하 사업장이라
그런거 안지켜도된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병과도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는 시급 8,590원입니다
월급은 1,795,310원이구요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 측에서도
2020년 최저임금 연봉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 참고로 병과가 뭔지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병과는요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그냥 물수도 있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사업장 측에서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징역도 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된답니다
이 점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정책이 조금 더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피해자와 소외된 계층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네요
사업자분들을 위한 법도
탄탄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