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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개정사유는?

라옌 2020. 7.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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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개정사유는?





요즘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 관련된 정책들이 해마다 좋아지는게 보여서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건

바로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1년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올해가 시작된지 아직 얼마 안됐으므로

올해 교육급여 급여액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그리고 6인가구 7인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인가구는 월 878,597원을 교육급여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2인가구의 경우는

1,495,9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가구는 1,935,289원 이랍니다

사람 한명이 늘어날수록 사십만원에서 오십만원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주어야 하니까요

4인가구는 2,374,587원입니다

5인가구는 이백팔십만원이 조금 넘는금액이구요

6인가구와 7인가구

각각 삼백이십오만원, 삼백육십구만원입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선정기준도 알려드려야겠죠

기준은 소득인정기준 오십퍼센트 이하인분들에게만

교육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입학료라던지 수업료 그리고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이나 기타 수급품이 필요한 수급자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니 당연히 일정금액 이상이

소득으로 잡힌분들은 받아보실 수 없답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은 교재비만

339,200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학용품비는 83,000원이 최저보장수준이랍니다

이정도면 정말 어디가서 돈없어서 

못배웠다는말은 안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혹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문의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교육청에 전화하셔도 되구요





2021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곳에 전화하셔서 안내 받아보셨음 좋겠습니다

연중 신청가능하지만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기간에 신청 다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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